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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업, 15년 전 노동자 2천명에게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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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기업이 15년 전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 2천명에게 총 1억 2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만 최대 물류회사 중 하나인 이본 엔터프라이즈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본 엔터프라이즈는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직원들을 대거 해고했는데,
이 때 해고 대상자들은 노조원이나 가족 노조원 등으로 지목되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해고 대상자들은 2016년에 이본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본 엔터프라이즈는 "해고는 경영상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당시에는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본 엔터프라이즈에 대해 보상을 지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본 엔터프라이즈는 지난 12일 결정을 발표하며,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만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내 기업들은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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